2023-11-27 작성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면서 느낀 점 (2)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하면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둔 포스팅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정리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1편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과거 프리랜서 월급계산법

예전에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월급 계산법은 매우 쉬웠다. 계약서상 월급에서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면 끝이었다.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실수령액 = 월급 - (월급 * 0.033)
실수령액 = 월급여 * 0.967

예를 들어, 상호협의된 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5,000,000 - (5,000,000 * 0.033) = 4,835,000원이 실수령액이다. 정규직일 때는 어마무시하게 떼가던 세금을 3.3%만 떼고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 실수령액에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4대보험 중에서 2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별도 납부하면 되었었다.

근데, 건강보험 꼭 내야 되나?

건강보험은 강제성이 있어서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2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23년 10월에 공단에 넘겨주면 23년 11월부터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매해 11월은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는 달이다. 올해 5월 신고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과 6월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된다.)

만약 본인이 프리랜서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안 나온다? 이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선정되서일 수도 있다.

다만, 이후 피부양자 조건(소득요건 등)에 충족하지 못하면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프리랜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피부양자 조건이 자연스레 불충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었으나, 추후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프리랜서 사후정산 제도를 실시해서 해촉증명서로 보험료를 조정한 사람의 소득이 내년 11월에 확인이 된다면 추가로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가 생겼다.

국민연금도 꼭 내야 되나?

건강보험보다 덜 강제적인 편이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부터 공제하기에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지만, 프리랜서 생활만 계속할 것이라면 해촉증명서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납부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줄여서 낼 수 있다. 나는 현재 9만원대로 매달 납부하고 있다.

프리랜서의 4대보험 의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 의무가입 대상업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의무 가입이고,  
  • 산재보험은 2021년 7월부터 의무 가입이다. (근거)

예전에는 월급*3.3 % 방식으로 해서 월급 계산이 편했지만, 최근 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상 4대 보험 의무 가입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으며, 실제 월급 명세서에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되어 들어왔다.

2023년 8월 월급명세서

즉, 내가 알아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정규직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4.5%씩)
  • 건강보험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고용보험 : 근로자, 회사 부담

프리랜서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 내가 전부 부담
  • 건강보험 : 내가 전부 부담
  • 산재보험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반프리일 경우는?

알아보니 반프리(반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적용되어 산재보험은 따로 안내도 되는 것 같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결국 4대 보험을 다 내고 있기에, 반정규로 4대 보험을 내는 것과 어떤것이 이득일지 프리랜서 반프리(반정규) 계약에 따른 실수령액 비교하신 포스팅이 있다.

4대 보험을 내면 뭐가 좋을까?

  • 고용보험을 내니까 재직자 환급과정이나 내일 배움 카드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실업급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 장점을 알게 되면 적어보겠다...

프리랜서 월급 계산법

okky에서 23년도 프리랜서 월급 계산법이 있어서 월급을 계산해보니 실제 급여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다. 이 계산법이 100% 정확하진 않으니 대강 이런 느낌으로 계산되는구나(?)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용역비 예시: 5,000,000원

1. 소득세

계약금액 * 3%
5,000,000 * 3%  = 150,000원


2. 주민세

계약금액 * 0.3%
5,000,000 * 0.3% = 15,000원

사실 여기까지는 3.3%로 계속 나가던 돈이었다. 아래부터가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3.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계약금액 - 경비처리금액) * 고용보험요율 0.8%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15.7%)) * 0.8%
= (계약금액 * 84.3%) * 0.8%
= (5,000,000 - 785,000) * 0.8%
= 33,720원

*계약금액은 원천징수 3.3% 공제받지 않은 용역비에서 직종별로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공제율 15.7%를 적용받는다.

4.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직종별 기준보수액 * 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
3,937,500 * 0.35%
= 약 13,780원

*기준보수액은 실제 받는 용역비가 아니라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3,937,500원이라고 고지되어 있다. 이 항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의 신고 직업군에 해당하는 고정금액의 0.35% 금액이다. 즉, 본인의 용역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대략 13,780원이 산재보험료로 공제된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일 때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

나 역시 지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꽤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일정 수수료를 내서 신고했더니 7-8월에 내 계좌로 알아서 국고환급이 되었다.

■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초급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적어 간편 장부로도 가능하지만,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복식부기 기장으로 가게 된다. 보통 복식부기이면 세무서에서 추가 별도 금액을 더 받는다.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업종코드 : 940926
22년 7월부터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940909 코드로 사용했는데 국세청에서 전용 코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꽤 많은 프리랜서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직 프리랜서 경험치가 적어서 잘 모르겠지만, 고급 특급으로 갈수록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 같다. (연 7500만원 이상일 경우 추천하더라)

IT 관련 용어

아래는 프리랜서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를 적어놨다. 포스팅으로 따로 정리할 예정이다.

  • 턴키 계약
  • 맨먼스 방식
  • RFP
  • ASAP : 가능한 한 빨리 투입가능한지
  • 프로젝트 킥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