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작성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 기준


예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한 뒤 아빠 밑에 직장피부양자로 선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냠냠뇸 꿀빨다가 작년 2023년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사람 심리가 안 내다가 내면 배가 아픈법...😂
갑자기 왜 변경되었는지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님 소득이 500만 원 초과돼서 그럼"
"작년소득과표가 500만 원이라서 초과돼서 그래요"


라는 답변이 왔는데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대체 뭐길래 내 맘을 이리 슬프게 만드니,,?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다.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 4대 보험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프리랜서이면 '지역가입자'로 보면 된다.

  • 지역 세대주
  • 지역 세대원
  • 지역 비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직장 피부양자
  • 의료급여 세대주
  • 의료급여 세대원

내가 어떤 가입자 유형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해 보면 된다. 내 경우 직장피부양자였다가 2023.12.01일 자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2022년도 9월 건보료 개편으로 좀 더 깐깐하게 피부양자를 선별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피부양자 판별은 크게 2가지 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입하게 된다.

1. 피부양자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가 여기에 걸려버림)
  • 합산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 합해서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피부양자 재산 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인 경우

단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소득요건에 의해 탈락하면 배우자까지 동반 탈락이며, 재산요건으로 탈락하면 본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내 경우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 걸린 케이스다. 프리랜서 연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소득금액 (그중 사업소득) 이 500만 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 탈락된 것이다.

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빠진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도표로 보기

본인의 소득 재산 요건이 헷갈린다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 도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플로우차트를 모두 통과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상실시 지역가입자 전환은 언제부터?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 11월 공단 자료에 연계 → 올해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12월 1일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1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 즉, 내년도 1월부터 지난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매년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자료를 토대로,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한다. 피부양자 기준에 미충족 하면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한다.

매년 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올해 소득이 많으면 피부양자 탈락되었다가 내년에 소득이 적으면 다시 선정되었다가 하게 된다.

만약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되며 직장에서 보험료가 납부된다. 건강보험료는 이중부과하지 않는 셈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내를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