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가계약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함.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단체취급계약
계약자가 단체(회사, 관공서 등)에 근무하는 경우, 단체가 보험료를 계약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계획. 단체 자체가 계약자가 되어서 체결하는 단체 계약과는 다르다.
계약일
- 계약일 : 계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한 날
- 계약체결일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 책임개시일 : 건강진단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달라짐
보통 청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계약일과 계약체결일은 통상 같은 의미다. 단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책임개시일은 엄밀히 구분된다.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효력상실 전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차후의 신계약이 불리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한다.
계약보전
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전 사무
청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 철회
ex.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승환계약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관리하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사승환계약
- 타사승환확인
- 부당승환 : 보험 승환 시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돈 관련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 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지급하는 돈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 내는 돈. (사고가 없다면 자동 소멸된다)
- 적립보험료 : 적립되어 만기시 만기 환급금으로 사용된다.
초회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
제지급금
고객에게 각종 보험금, 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것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로 설계된 보험
- 저축성보험 :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 보다 많도록 설계된 보험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 보험 만기 시 적립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상품
- 순수보장형 : 보험 만기시 돈을 못 받는 상품 (상대적인 보험료가 저렴)
- 무해지환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받음)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 약관대출 :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 (대출이므로 원금 및 이자 납입이 필수)
- 중도인출 : 가입한 보험상품의 적립된 보험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 (만기/해지 시 환급금 감소될 수 있음)
사람 관련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보험자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가 여러 명일 수 있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자
표준체와 표준미달체
- 표준체 : 신체적 또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등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기준보험료로 계약할 수 있는 피보험체
- 표준미달체 : 표준 이하의 체격, 건강상태로 일반의 조건으로는 가입을 거부당하는 피보험체
계피동일과 계피상이
- 계피동일 : 보험을 계약한 사람과, 보험으로 보장받는 사람이 같은 경우 (내가 내 보험에 가입함)
- 계피상이 : 보험을 계약한 사람과, 보험으로 보장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엄마가 내 보험을 가입시켜 줌)
주피와 종피 (피보험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주피 :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주대상
- 종피 : 주피와 함께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대상
평균여명
어느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 연수. 이제부터 몇 년을 살아 있을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숫자
상령일
보험 나이의 기준. 생일의 ±6개월이 되는 시점을 1년으로 본다. 즉 6개월이 넘을 경우 나이가 한 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90년 12월 1일생이라면, 2022년 6월 1일과 2021년 6월 1일이 보험 상령일이 된다.
보험
정액보험과 부정액 보험
- 정액보험 : 미리 약정된 금액(정액)을 지급함. ex.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암보험의 암진단비 등
- 부정액 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크기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실손의료비 보험, 운전자보험의 비용 담보 등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생명보험 :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으로 사람의 생존 및 사망이 보험대상. ex. 피보험자 사망 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정액보상) - 손해보험 :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보험대상. ex. 자동차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 - 제3보험 :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으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혼합되어 있음. 보통 질병보험(암보험 등), 상해보험, 간병보험
물보험과 인보험
- 물보험 : 사고발생의 객체가 재산 또는 특정 물건인 보험 (물건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 인보험 : 사고발생의 객체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인 보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보험과 장기보험
- 단기보험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
- 장기보험 :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도)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 배당보험(유) :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이익 또는 잔여금의 배당을 해주는 보험
- 무배당보험(무):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률 등이 실적치와 차이가 생겨도 보험특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되도록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보험료를 싸게 하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특약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상품에 부가하는 것인데,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납부내용을 확대하고, 피보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약을 부과한 경우, 대개는 주계약 보험료와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할증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라고 한다.
담보
- 묵시담보 :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에 부과
- 명시담보 :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 보험증권에 기재
보험 상품 가입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개별 계약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는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암사망 등 개별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시 해당 담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부담보기간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하며, 이때 그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부담보 기간'이라고 한다.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급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이 지급되는 것
판매방식 관련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 대면 채널 : 보험전문가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상품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
- 비대면 채널 : 전화,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고도 보험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부름)
대면 채널
- 전속설계사 채널 :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 ex. A생명 보험회사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생명보험 상품은 A생명 보험회사의 상품만 소비자에게 제안 가능
- GA채널 (General Agency): 법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의 판매채널. 전속 설계사와 달리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 가능
- 방카슈랑스 채널 :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 은행에서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설계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등 상품이 제한적임
비대면 채널
- TM 채널 (Tele-Marketing) : 텔레마케팅 채널. 전화를 이용해 보험 판매하는 채널
CM 채널 (Cyber-Marketing) : 인터넷을 매개로 한 채널. 소비자는 웹앱을 통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 가능
기타
LC (Life Consultant)
보험사 소속 보험전문컨설턴트. 고객에게 최적의 위험보장 및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함
TC (Total Consultant)
다양한 고객정보(DB)를 바탕으로, 전화상담과 대면 영업활동으로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 (여성 조직 특성화 채널)
법인 CRC (Corporate Risk Consultant)
법인 CRC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기업보험 컨설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모든 분야의 보험종목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B2B영업 특화 채널
ZIP (집)
재택근무에 특화된 채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년 없는 금융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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