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한 뒤 아빠 밑에 직장피부양자로 선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냠냠뇸 꿀빨다가 작년 2023년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사람 심리가 안 내다가 내면 배가 아픈법...😂 갑자기 왜 변경되었는지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님 소득이 500만 원 초과돼서 그럼" "작년소득과표가 500만 원이라서 초과돼서 그래요" 라는 답변이 왔는데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대체 뭐길래 내 맘을 이리 슬프게 만드니,,?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다.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