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작성
김잔잔 유튜브를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미국주식 절세법
- 미국주식
- 해외상장 해외주식 (O)
- ex. VOO, QQQ, 애플, 테슬라 (O)
- 국내상장 해외주식 (X)
- ex. TIGER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X)
- 절세법
- (1) 250만원 절세법
- (2) 배우자 증여법
미국주식 세금 부과방식
- 1년간 손익통산의 순이익 22% 양도세 부과
- ex. 1000만원 이익 => 양도세 220만원 => 최종 780만원 순이익
- 단, 순이익 250만원까지 세금면제
- ex. 1000만원 이익 - 250만원 비과세 => 750만원의 22% (165만원) => 최종 835만원 순이익
- 즉, 250만원의 순이익까지는 세금면제
(1) 250만원 절세법 : 손실 활용법 👏
손실이 있다면 매도하여 순이익을 줄이는 방법
- ex. A주식 +1000만원 수익
- ex. B주식 -750만원 손해
- 위의 경우 총 이익이 250만원 (+1000-750 = 250)
- B주식을 일단 매도시 250만원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 된다.
- 단, 손실보고 있었던 종목을 팔고 싶지 않을 때
- 즉각 다시 매수
- 내 자산은 그대로(=주식수), 세금은 0원
- 재매수 타이밍은 아래에
(2) 250만원 절세법 : 이익 끊어내기 👏
이익을 매년 250만원씩만 매도하는 방법 (수익은 많은데 활용할 손실이 없는 경우)
- ex. A주식 +500만원 수익인 경우
- 1년차 250만원 익절 = 세금 0원
- 2년차 250만원 익절 = 세금 0원
- => 세금 없이 500만원 온전히 받을 수 있음
-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연말엔 250만원씩 익절하자! (세금 절세가 점점 중요해진다)
- 재테크 초보 : 철약
- 재테크 중반 : 수익률
- 재테크 후반(자산가) : 세금
- 재매수 타이밍은 아래에
궁금한 점
- Q1. 달러 환차익/환차손은 250만원에 포함되나요?
- 맞음. 환전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매수/매도) 기준환율로 포함
- Q2. 매도 후 재매수는 언제 할까요?
- 당일 바로해도 OK
- 매도한 순간 거래확정, 재매수시 새로운 거래로 취급되므로 즉각 재매수가 낫다
- Q3.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 신고의무 있으나 신고 안해도 불이익 X
- Q4. 내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법은?
- 증권사 앱 > 해외주식 > 양도세(양도소득세) 메뉴로 들어간다
- '양도세조회' 탭은 오피셜하지만 딜레이 있어 정확하지 않음
- '가계산' 탭이 실시간이므로 이곳을 보면 됨 (키움증권 기준)
- 양도소득합계가 250만원이 넘는다면 => 손실 활용법
- 양도소득합계가 250만원에 부족하다면 => 이익 실현
- Q5. 실제 세금신고/납부 방법은?
-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 보통 증권사 신고대행을 하는데, 4월쯤 증권사별로 무료로 신고 시스템이 갖춰진다.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3) 배우자 증여법 👏
- 일반적인 경우
- ex. 엔비디아 1000만원 매수 후 현재가 1억원인 경우 => +9000만원 이득 => -1925만원 세금
- 해당 주식을 배우자 증여하는 경우
- 매수가격을 '증여의 취득가격'으로 바꿔준다.
- ex. 매수가격 1억원이 되므로 현재가 1억원인 경우 => 세금 0원!
- 세금 절세가 크게 이뤄진다.
- 이때 증여의 취득가격 이란?
- 증여 시점의 +-2개월 간의 종가평균을 구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환산해준다.
- 증여 시점의 4개월 근방이므로 1억원 근방일 것이다.
- 단 ETF는 현재가로 매수가격이 바뀐다.
- 개별주식일 경우 4개월 종가평균을 매수가격으로 환산하지만,
- ETF일 경우 현재가를 매수가격으로 환산한다. (정확히는 전일 종가)
- 즉, 해외상장ETF : VOO, QQQ 등
- 용어 정리
- 내가 판 가격 - 내가 산 가격 = 세금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세금
-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임
- =>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이 최근 4개월 종가평균으로 바뀐다.
배우자 증여법 주의할 점 3가지
1. 10년간 6억원 한도 내 사용 스킬
-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
- 6억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부과
2. 배우자로부터 재증여 불가
- 배우자에게 줬다 뺐는거 안됨
- 증여, 매도 후 재입금시 원래 산 가격으로 리셋 => 양도세 원래대로 부과 => 시간낭비
- 진짜 증여한다는 마인드
3. 증여받은 배우자는 1년 후에 매도 가능
- 2025년 1월부터 개정
- 증여후 즉시매도 불가하며,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 매도 가능
- 1년간 가격이 오르는건 어쩔 수 없음
배우자 증여시 디테일 3가지
전체금액보다 '수익금액'을 보세요
- A주식 1억원 투자 => +2천만원 수익이 난 경우 => 1억 2천만원 증여 가능
- B주식 1천만원 투자 => +5천만원 수익이 난 경우 => 6천만원 증여 가능
- 세금은 수익에 부과된다
- 즉 A주식보다는 B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 게다가 증여금액이 크면 증여세 한도도 크게 차감된다.
- => 증여금액은 작을수록 좋고(증여세 한도), 수익금액은 클 수록 좋다(세금 절세).
쎄하다 싶으면 취소해버리세요
- 증여 시점의 +-2개월 종가평균을 내므로,
- 2개월 뒤 가격 급락한 경우 : 절세효과 줄어들 수도
- 2개월 뒤 가격 급등한 경우 : 증여 6억한도 맞춰서 한 경우 한도가 넘어서 증여세 내야할 수도
- 증여일 기준 3개월이내 취소 가능 O
- 증여일 2개월 후 취득가액 확정되면, 유불리 따져서 판단
- ETF의 경우는 걱정 NO
너무 애쓰지 마세요
- 2025년 1월부터 증여 1년 후에 매도 가능
- 1년 상승 세금걱정보다 절세에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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