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Note/세금
프리랜서+직장인 부부일 때 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컴슈터
2025. 1. 29. 18:35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직장인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봤다.
내가 프리랜서이다보니 연말정산에 대해 큰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에 살림을 합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카드 소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우리의 상황 👩❤️👨
- 남편 : 직장인 (=> 고정수입)
- 아내 : 프리랜서 개발자 (=> 공백이 있을 수 있음)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누구 앞으로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 누구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지출해야 할까?
핵심은 '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가'이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직장인의 경우
-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예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5,000만 x 25% = 1250만원부터 가능)
- 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 프리랜서일 경우
- 프리랜서는 총급여 개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기준
-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다만, 필요경비 공제가 크다면 25%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누가 카드를 써야 더 유리할까?
-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 1250만원 까지 신용카드 사용
- 추가로 체크카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활용하면 공제율 증가
- 아내는 사업관련지출을 경비처리하여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프리랜서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 클 가능성이 높음
-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가 전제되어야 함
- 부부 합산 전략 활용 가능
-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다 채우면 추가 소비는 아내 카드로 분산
- 아내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일부 카드 소비를 아내 명의로 옮기는 것도 가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잘 섞어쓸까?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 공제율 40%
이 때 중요한 것은 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15%) -> 체크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서대로 채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으로 체크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적의 소비 전략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연봉 5000만원 기준 => 12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 위주 사용
- 이유: 이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 안됨 => 혜택(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 활용
- 1250만원을 초과하면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 1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부터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공제율 30%)
- 대형 소비(자동차, 가전 등) 계획이 있다면 이 구간에 맞춰 체크카드 사용
- 전통시장
- 이 항목들은 공제율 40% 적용 => 신용카드보다 훨씬 유리
- 혜택 많은 결제는 신용카드 유지
- 고정비(통신비, 보험료), 해외결제, 포인트/할인 많은 결제는 신용카드 활용
결론
- 신용카드 1250만원 까지 우선 사용 (혜택 극대화)
-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공제율 30%)로 전환
- 대중교통,전통시장,도시/공연비는 체크카드(공제율 40%)로 항상 사용
예시: 월별 소비 전략
구간 | 사용카드 | 주요 소비 | 이유 |
연 1250만원 이하 | 신용카드 | 식비,쇼핑 | 혜택(할인/포인트) 챙기기 |
연 1250만원 초과 | 체크카드 | 일반소비(마트,외식,생활비) | 공제율 30% 적용 |
언제나 | 체크카드 | 대중교통,전통시장,도시/공연비 | 공제율 40%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유의할 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인정되는 소비 기준은 '실제 소비 지출'이다. 이 말즉슨 적금, 주식투자, 보험료 납입, 대출 상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제되는 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식비, 외식비
- 대중교통비, 주유비
- 쇼핑(의류, 가전제품, 가구 등)
- 병원비(미용, 성형 제외)
- 학원비, 도서구매비, 공연티켓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공제 안되는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저축 및 투자
- 적금, 예금, 펀드, 주식투자, 코인 등
- 고정 금융비용
- 보험료 (자동차, 건강보험, 실비보험료 등)
- 대출 상환금 (원금, 이자)
- 기타 제외 항목
- 세금 (소득세, 재산세 등)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 아파트 관리비
- 상품권, 선물카드 충전
최종 내린 결론
프리랜서+직장인 부부일 때 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받기 위해 우리는,
- 남편(직장인) 명의 카드 위주로 쓸거고, 공제한도 300만원 다 채우면 이후 아내(프리랜서) 카드를 쓸 거임
- 이 때 카드는 신용카드 먼저 쓸 것임